학사관련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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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전공 신청자격
• 제1전공(주전공) 학과(전공)에서 2학기 이상 이수하고 직전학기 성적이 2.50 이상인 학생. 단, 교원자격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신청자는 성적 평점평균이 2.75이상인 학생
• 제3전공 신청자격은 제1전공의 전공과목 18학점이상, 제2전공의 전공학점 9학점 이상 이수한 학생에게 허용다전공 신청시기
• 신청시기: 2학년 1학기 초부터 4학년 2학기 초 공고된 기간(1학기 1차 1월초, 2차 3월초 / 2학기 1차 7월초, 2차 9월초)• 예외
-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복수전공 교직이수자: 3학년 1학기에 복수전공 학부(과)에서 선발
- 편입생: 제1전공(주전공)에서 1학기 이상 이수 후 신청 가능다전공 신청방법
• 절차: 통합정보시스템에서 다전공 신청>신청서 출력>주전공과 신청한 다전공 학과의 확인 날인>다전공 신청 학과에 제출(한 학기에 1개 전공 신청 가능)다전공 이수학점기준
다전공자의 이수학점 기준은 학번별로 안내되어 있으므로 배재대학교 학사가이드>졸업>학번별 졸업기준의 다전공 이수 학점 기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
복학은 복학신청, 수강신청, 등록을 모두 완료해야 합니다.
아래 절차에 따라 통합정보시스템에서 복학 신청을 완료하시면 따로 복학신청 서류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 절차: 대학홈페이지>통합정보시스템>로그인(학번/비밀번호)>학적>복학신청 및 결과 조회>복학신청 작성(완료) -
학번에 따라 졸업학점 기준은 다릅니다.
• 졸업학점 기준 확인: 배재대학교 학사가이드>졸업>학번별 졸업기준 또는 통합정보시스템>졸업>이수과목 자가진단
• 졸업학점 기준 보기 바로가기 -
증명서 발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직접 방문 발급: 21세기관 210호(P210) 신분증 지참하여 방문
• 온라인 발급: 배재대학교 홈페이지>배재인>포털시스템>증명서 발급 및 신청
• 행정복지센터 수령 발급: 정부24로 대학 증명서 신청 또는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 후 지정한 행정복지센터에서 수령
• 민원 우편 발급: 우체국 방문하여 민원 우편 신청>대학교 접수>우편 수령 -
• 일반휴학연기: 휴학 신청 기간일로부터 수업일수 1/3이전까지 신청 가능
• 입대에 따른 휴학연기: 해당 복학 학기의 휴학기간에 입대휴학신청(입영통지서 또는 소집통지서 첨부)
• 절차: 학사지원팀(P210) 방문>소속 학과사무실 경유-학과장, 담임교수 상담결과 및 서명 필수>학사지원팀(P210)에 서류 제출>통합정보 시스템에서 학적상태 변경 확인 -
입영통지서를 가지고 교무처 학사지원팀에 방문하여 입대휴학원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입영일로부터 30일 이내 아래 제출 서류 및 절차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 제출서류: 군입대휴학원서, 입영통지서 또는 소집통지서 사본 1부, 신분증
• 절차: 학사지원팀(P212) 방문>소속 학과사무실 경유-학과장, 담임교수 상담결과 및 서명 필수>학사지원팀(P212)에 서류 제출>통합정보 시스템에서 학적상태 변경 확인 -
등록기간 이후 등록금 납부는 재무회계팀(042-520-523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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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환불신청서를 작성하여 학사지원팀(P210)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환불신청서 양식: 학사가이드>서식자료실>학사자료실>등록금 환불 신청서 -
학기초과자는 수강신청 변경기간 이후 등록금 고지서가 생성이 되면 등록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등록금은 수강신청 학점에 따라 등록금이 생성됩니다.
- 1학점 ~ 3학점 이하: 등록금 전액의 1/6
- 4학점 ~ 6학점 이하: 등록금 전액의 1/3
- 7학점 ~ 9학점 이하: 등록금 전액의 1/2
- 10학점 이상: 등록금 전액 -
휴면 계정은 직접 복구할 수 없습니다. 정보관리팀(L105호)에 방문 또는 문의(042-520-5685)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