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안전사고 보험처리
청구자격요건
- 대상: 본교 재학하는 대학생 및 대학원생
- 대학생 재학시기 범위 : 예비대학생 ~ 재학중
- 교내 학교생활과 공식적인 교외 행사(인솔교사 참석) 참여시 부상에 대한 본인 부담치료비보상
- 치료가 종료되면 본인부담금에 대한 진료비 보험금 청구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건강증진실로 제출
※ 실험, 실습, 연구 등 실험실에서 발생한 사고는 연구실안전관리센터로 문의 및 청구
청구기준
- 2021. 8. 31. 이후: 청구서(개인정보동의서 포함) / 보험약관 / 경위서
청구범위
- 사고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
- 치료기간은 어떠한 경우에도 피해일로부터 180일을 넘을 수 없음
- 입원치료비 입원료는 건강보험 기준병실 기준으로 지급함
- 치료비는 자기부담금 및 2백만원 보상한도
구비서류
- 보험청구서 및 개인정보동의서(피보험자 자필작성)
- 경위서
※ 사안에 따라 학생이 학교내에서 학교 행사등으로 상해를 입었다는 학교 자체 공문서류 - 병의원 상세 진료내역서 및 영수증(카드매출전표불가)
- 초진진료차트 또는 진단서
- 입퇴원확인서(입원시) / 수술확인서(수술시)
- 재학증명서
학생 안전사고 보험처리 절차
콘텐츠 정보
-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