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검사
징병검사는 군에서 필요로 하는 정예자원을 과학적으로 선발하기 위하여 외과, 내과 등 각과별 전문의 자격을 소지한 병역판정전담의사 또는 군의관에 의한 신체검사와 인성검사 및 적성분류 등을 실시하고 학력, 건강정도 등 자질을 종합하여 군복무 적격자는 현역과 보충역으로 부적격자는 전시근로역, 병역면제 등으로 병역처분을 하는 일련의 과정입니다. 또한 병역의무자의 입장에서는 앞으로 이행해야 할 병역복무형태가 결정되는 중요한 공인과정이므로 첨단장비를 활용, 엄정하고 공정하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병역판정검사 대상
- 올해 19세가 되는 남자
- 병역판정검사 연기 사유가 해소된 사람
- 기타 법령에 의거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
병역판정검사 과정
- 인성검사 : 인성 부적격자 파악
- 신체검사 : 각 부위별 건강정도 검사, 신체등위 판정(1급~7급)
- 적성분류 : 자격, 면허 전공학과 등을 감안하여 군복무분야 분류
- 병역처분 : 현역, 보충역, 전시근로역, 병역면제, 재신체검사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신상 및 질병상태진술서 제출 : 학력, 신상, 입영희망시기 등 파악, 본인의 질병상태 기록 참고
학력 및 신체등급에 따른 병역처분(가장 우수한 정예자원이 현역으로 선발됨)
위 기준은 매년 병역자원 수급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학력이 높거나 건강해도 병역이 감면되는 사람
대상(사유) | 병역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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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 또는 형제 · 자매 중 전몰군경 및 순직군인, 상이정도 6급 이상인 전상군경, 공상 군인의 형제 또는 아들 중 1인 | 보충역(사회복무요원 6개월복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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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역(사회복무요원 28개월복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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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근로역(현역, 보충역, 예비군복무 면제) |
위 전시근로역 처분 대상자(신체등급 7급 사유자 제외)는 사유별로 아래의 해당 증빙서류를 갖추어 전시근로역 편입원서를 제출하면 병역판정검사를 생략하고 서류 심사만으로 병역처분 가능
대상(사유) |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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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중퇴 이하자 | · 병무용 학력증명서 |
1년6개월 이상 실형 선고자 | · 형사재판확정증명서(판결문사본, 재소증명서, 수형인명표 사본도 가능) |
고아 |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제적등본 · 영아 또는 육아사설에서 5년 이상 수용되었던 자는 사실 확인서 |
혼혈아 | · 가족관계증명서 |
귀화자 | · 가족관계증명서 · 귀화허가서 사본 |
병역판정검사 시 지참하여야 할 증빙서류
대상 |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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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중퇴 이하자 | · 병무용 학력증명서 · 초등학교 졸업미만자는 인우보증서와 진술서 |
6월 이상 형선고 1년 이상 |
· 형사재판확정증명서(판결문사본, 재소증명서, 수형인명표 사본도 가능) |
전 · 공상가족 | · 국가유공자증명서(지방보훈청장 발행) |
기술자격 면허소지자 | · 자격 · 면허증 |
공통지참물 : 주민등록증, 병역판정검사통지서, 자격 · 면허증
우선 병역판정검사원 출원(제출)
- 출원(제출) 대상
- 국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사람
- 우선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원하는 사람
- 19세에 입영을 희망하는 사람(7월 이후 징병검사 실시대상 시 · 군 · 구에 주민등록 설정자)
- 기타 지방병무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출원(제출) 기일 : 병역판정검사 희망일 전일까지
- 출원(제출) 기관 : 지방행정관서 및 지방병무청
- 출원(제출) 서류
- 우선병역판정검사원서
- 국외여행 희망자 : 국외여행허가 사실 확인으로 갈음
- 산업기능요원 편입 예정자 : 지정업체 발행 재직증명서
- 당해 연도 입영희망자 : 당해 연도 입영희망원서
- 지방병무청장이 인정한 자 : 사실확인(증명)서
병역판정검사 연기대상
- 국외 체재 또는 거주하고 있는 사람 : 재외공관장,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의 사실 확인에 의해 연기
-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 : 지방병무청장의 출국허가에 의해 연기
- 구속 또는 복역중에 있는사람 : 구속확인서 재소증명서에 의해 연기
당해 연도 입영희망원 출원(제출)
- 출원(제출) 대상 : 19세 자로서 병역판정검사 결과 현역병입영 대상자 중 당해 연도 입영희망자
- 접수기간 : 병역판정검사 기간 중(지방병무청별)
- 출원(제출) 기관 : 징병검사장, 지방병무청 민원실
징병검사대상 : 징병검사장, 징병검사수검자 : 지방병무청 민원실
- 출원 서류 : 당해 연도 입영희망원서(징병검사장 및 민원실 비치)
- 입영 시기 : 징병검사를 받은 해
군 충원 계획상 당해 연도에 입영하지 못한 사람은 다음 해에 우선 입영
신체등급판정심의위원회 운영
- 운영 배경
- 신체검사 결과 5·6급 불합격자에 대한 신체등급 판정
- 병역의무 면제자가 향후 떳떳하게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행정기관에서 공인
- 징병검사와 관련한 청탁, 압력이나 부조리 예방
- 심의대상 : 신체검사결과 5·6급 해당자 및 이의 제기자
- 심의위원 편성 : 병역판정관, 수석병역판정담당의사, 해당과 담당의사, 가정의 등 사회 전문의사, 시장·군수·구청장의 추천 인사
- 심의결정 : 전원 합의에 의하여 신체등급 판정, 위원간 의견 불일치시 군병원 정밀신체검사 의뢰
병무청 지정병원 운영
- 운영목적
- 병역판정신체검사 등 각종 신체검사시 엄정한 병역판정
- 병무용진단서의 정확한 진단과 발급유도
- 운영범위
- 병역판정신체검사
- 병역준비역의 병역면제 처분
- 병역처분변경원 출원(제출) 신체검사
- 입영신체검사
단, 수술했거나 1개월 이상 입원 또는 6개월 이상 통원치료 경력이 있는 사람은 비지정 병(의)원 발행
출원(제출)에 의한 전시근로역 또는 병역면제 처분
- 개념 : '전시근로역 편입원' 또는 '병역면제원'을 출원(제출)하면 병역판정검사를 거치지 않고 전시근로역 또는 병역면제 처분
- 대상자
- 전시근로역 대상 : 1년 6개월 이상 실형 선고자, 고아, 혼열아, 귀화자, 중학교 중퇴 이하자
- 병역면제 대상 : 정신박약자 난장이, 꼽추, 코가 없는 사람, 맹아자 또는 농아자, 나병환자, 손가락 또는 발가락 중 3개 이상이 없는 사람, 사지마비 또는 단축이 심한 사람,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 등급 1~6급인 사람
- 제출기관 : 거주지 지방행정관서
- 제출기일 : 병역판정검사 전일까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과 보건소에 나병환자로 등록된 사람에 대하여는 본인의 출원(제출) 없이 읍·면·동의 장이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병역면제원을 제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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