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전공
다양한 분야의 전문지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다전공제를 채택함에 따라 제1전공(주전공)이외에 제2, 3전공을 이수할 수 있는 제도 (제1전공(주전공)과 동일한 수준의 전공으로 인정됨, 최대 제3전공(본인전공 포함)까지만 가능)
대상학과
- 본교의 모든 학부(과)를 복수전공의 대상학과로 개방함(5년제 건축학 전공, 간호학과 제외)
- 교직과정을 이수하지 않는 학생이 사범계열 학과를 복수전공하는 것은 불가
신청 자격 및 시기
- 가. 신청자격
제 1전공(주전공)에서 2학기 이상 이수한 자. 단, 교원자격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복수전공자는 성적 평점평균이 3.00이상인 자 - 나. 신청시기 및 절차
- 2학년 1학기 초부터 4학년 2학기 초 공고된 기간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복수전공 교직이수자는 3학년 1학기 복수전공 학부(과)에서 선발함)
- 포털시스템을 이용하여 신청 → 지원서출력 → 제1전공・제2전공 교수서명 → 지원서 제출(제2전공 신청학부(과))(한 학기에 1개 전공 신청 가능)
- 다. 편입생의 경우에는 제1전공(주전공)에서 1학기이상 이수 후 신청 가능
- 라. 제3전공 신청자격: 제1전공의 전공과목을 18학점이상, 제2전공의 전공학점을 9학점 이상 이수한 자에게 허용함
제2전공의 이수학점
교육과정 참조
신청방법
본인 포털시스템을 이용하여 신청 후 주전공과 복수전공 날인 후 복수전공 학과에 제출 (한 학기에 1개 전공 신청 가능)
유의사항
- 복수(부), 연계(융합) 전공자가 제1전공(주전공)의 졸업요건은 갖추었으나, 복수(부), 연계(융합)전공의 졸업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졸업이 불가함.
- 단, 복수(부), 연계(융합)전공을 취소하거나 학기연장으로 복수(부), 연계(융합)전공의 졸업요건을 충족하면 당해학기 학위수여 일정에 맞추어 학위가 가능함
- 다전공의 현장실습·인턴십 교과목은 전공이수 학점으로 최대 15학점까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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