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학, 복학
휴학
일반휴학
일반휴학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해당학기 휴학기간에 소정의 절차(경유처)를 거쳐 교무처 학사지원팀에 휴학원서를 제출
- 사 유
- 가정사정, 질병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해당학기 등록기간에 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
- 등록을 마친 후 예기치 않았던 사유로 인하여 1개월 이상 수학할 수 없는 경우
- 수업일수 3/4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 신입생과 편입생의 경우에는 입학 후 첫 학기에는 휴학을 허용하지 않음. 단 총장이 인정 하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수업일수 3/4까지 허용할 수 있음.
- 신청기간
- 등록금 미납부 상태에서 휴학 가능한 기간 : 학기 개강 전까지
- 등록금 납부 후 휴학 가능 기간: 등록기간~수업일수 3/4이내 (단, 수업일수 1/3선 경과 후 휴학 시 학칙 시행세칙(I) 제7조 제3항 의거 등록금 환불, 복학 시 등록금 납부)
- 1회 2학기(1년)를 초과할 수 없음 (단, 특별한 경우 2학기 이내로 기간연장 가능)
- 구비서류 (원서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 발급받은 서류)
- 휴학원서 1통, 신분증
- 질병일 경우 종합병원장(대학병원장) 명의의 진단서 1통
- 임신·출산의 경우 임신증명서 또는 출산증명서
- 창업의 경우 본인명의의 사업자등록증명원
군입대 휴학
군입대휴학은 입영통지서를 받고, 현역, 의무경찰, 공익근무요원, 상근예비역, 산업체기능요원, 단기부사관 등으로 군입대할 경우에 한하며, 입영일 전까지 휴학원서를 제출.
- 구비서류
- 입대휴학원서
- 입영통지서
- 신분증
- 군입대휴학의 절차
- 입영통지서를 받은 후 교무처 학사지원팀에 신고하여 휴학원서를 작성 한 후 소정의 절차(경유처)를 거쳐 교무처 학사지원팀에 제출
- 입영 후 귀향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귀향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교무처 학사지원팀에 신고
- 해당학기 개강 전까지 휴학 또는 등록을 하지 않은 학생이 개강 후 군입대 휴학을 하고자 할 때는 먼저 등록금을 납입
- 일반휴학 중 군입대 할 경우에는 군입대휴학원서를 추가 제출
- 군입대휴학의 성적처리
학기 중 수업일수 1/2이상을 출석하고 중간시험에 응시한 후 군입대 휴학하는 자의 해당학기 성적은 중간고사 성적 및 과제물 성적으로 100% 대체할 수 있음.
복학
일반휴학을 한 후 휴학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군입대 휴학 후 제대한 경우에는 복학을 하여야 하며, 복학대상자가 소정기간 내에 복학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복학으로 제적됨.
신청기간
복학신청은 학사일정에 공고한 날을 원칙으로 하되, 매 학기 초 30일 이내까지 복학신청 가능
신청절차
- 인터넷 복학신청
- 대상자 : 일반휴학 후 복학대상자 및 군입대 휴학 후 전역자
- 절 차 : 학교홈페이지 접속 ⇒ 포털시스템(학부) ⇒ 로그인(학번/비밀번호) ⇒ 학적 ⇒ 복학신청 및 결과조회 ⇒ 복학 신청 작성(완료)
- 수강신청 : 수강신청은 재학생들과 동일하게 수강신청기간에 하며, 수강신청기간 지나서 복학하는 학생은 복학신청 당일 밤 12:00까지 가능
- 군입대 휴학 후 전역자는 복학 시 군번, 군입대일자, 전역일자 등 기재
- 등록금
- 등록금고지서 : WEB(포털시스템 로그인(학번/비밀번호) ⇒ 등록메뉴 ⇒ 등록금고지서)에서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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