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학생 입영연기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재학 중(휴학 중 포함)인 사람에 대하여 각급 학교별 제한연령까지 입영을 연기함으로써 학업의 계속성과 병역의무 이행을 동시에 보장하는 제도
연기대상
현역병 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 학교별 제한연령까지 당해 학교의 학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
대상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및 대학(상급학교에 입학학력이 인정되는 학교와 경찰대학·과학기술대학 및 세무대학·방송통신대학), 대학원(석사이상의 학위를 수여하는 학교), 연수기관(사법연수원)
학교별 제한연령
- 고등학생 : 28세
- 대학이상
대학이상:전문대학, 대학, 대학원, 연수기관의 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전문대학 2년제 과정 22세 대학원 2년제 과정 26세 3년제 과정 23세 2년 초과과정 27세 학위심화 과정 24세 의학과, 치의학과, 한의학과, 수의학과, 약학과,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28세 대 학 4년제 과정 24세 연수기관 (사법연수원) 26세 5년제 과정 25세 6년제 과정 26세 치과대학, 이과대학, 한의과대학, 수의과대학 약학대학 27세
입양연기를 받을 수 없는 사람
- 퇴학 또는 제적자
- 병역판정검사 또는 징 · 소집 입영을 기피한 사람
-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한 사람
- 도망 · 잠적 등의 죄를 범한 사람
입영연기 절차
- 학생 본인이 연기원을 직접 출원(제출)하지 않고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장이 3월 31일까지 학교소재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을 거쳐 병무청장(고교 재학생은 교육청을 경유)에게 학적보유자 명부 송부
- 지방병무청장은 병무청장으로부터 송부 받은 학적보유자 명부를 병적부와 대조하여 직권으로 입영연기 처분
재학생 명단을 받아 연기처리하기 전(3월~5월)에는 재학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입영통지서가 교부되는 경우가 있으니, 이때는 당해 학교장이 발행하는 재학증명서를 지방병무청 또는 시·군·구에 제출하면 입영통지가 취소 처리됨
휴학자의 입영절차
휴학자가 입영 희망시 재학생 입영원 출원(제출)에 의해 군 입영
학적 변동자 처리
학교의 장은 입영연기 중인 학생 중 아래 사유 발생시 14일 이내에 지방병무청장에게 학적 변동 통보
- 퇴학 또는 제적자
- 전학 및 편입학자
학적 변동자는 지방병무청별 군 입영계획 범위 내에서 입영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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