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
학자금 대출 종류
구분 | 취업후상환학자금 | 일반상환학자금 |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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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 만 35세 이하의 소득분위 8분위 이하 대학생 - 성적기준 (신입생) 성적기준 없음 (재학생)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C학점 상당)이상 - 학자금 지원구간 8구간 이내 |
- 만 55세 이하 대학(원)생 - 성적기준 (신입생) 성적기준 없음 (재학생)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및 성적 70점 (C학점 상당) 이상 충족 - 학자금 지원 구간 제한 없음 |
- 농어촌 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본인 또는 학부모의 자녀 - 성적기준 (신입생) 성적기준 없음 (재학생)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및 성적 70점 (C학점 상당)이상 충족 |
대출한도 | - 등록금 소요액 전액 - 생활비 학기 당 200만원 (연 400만원) |
- 등록금 소요액 전액 - 생활비 학기 당 200만원 (연 400만원) |
- 등록금 소요액 전액 - 생활비: 취업후 상환, 일반상환으로 이용가능 |
대출금리 | 1.7%(변동금리, 2024-1학기) | 1.7%(고정금리, 2024-1학기) | 무이자 |
상환방법 | 의무적 상환(소득에 따라 상환), 자발적 상환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 상환 *거치기간(최대 10년), 상환기간(최대 10년) |
원금균등분할상환 (최대 10년) |
기타 | - 특별추천 :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충족자는 한국장학재단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 (재학중 2회 가능) |
콘텐츠 정보
담당부서
- 학생처 학생복지팀(근로) 042-520-5420
- 학생처 학생복지팀(교내) 042-520-5221
- 학생처 학생복지팀(교외) 042-520-5223
최종수정일20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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