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업연장자의 등록
- 학칙 제4조의 수업연한을 초과하는 학생이 졸업요건 미충족으로 수학을 계속하여야 하는 경우 수강신청 학점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2020학년도 1학기 등록부터 적용 함>
- 1학점~3학점 이하 : 등록금 전액의 1/6
- 4학점~6학점 이하 : 등록금 전액의 1/3
- 7학점~9학점 이하 : 등록금 전액의 1/2
- 10학점 이상 : 등록금 전액
- 졸업 이수 학점을 충족하고, 학점이 없는 Pass/Fail 교과목을 이수하기 위하여 등록하는 자는 등록금을 면제한다.
- 학사학위 취득 유예 학생이 수학을 계속하고자 할 경우 계절학기에 준하는 등록금(1학점에 90,00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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