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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안내

「배재대학교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시행

목적

신고자가 안심하고 공익신고를 할 수 있도록 공익신고의 접수 및 처리, 신고자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근거법령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공익신고자 보호법
  •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적용범위: 교직원
공익신고책임관: 감사실장
공익신고 담당부서: 감사실
신고 방법

신고인의 인적사항, 공익침해를 하는 사람과 그 내용, 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를 명시한 신고서와 증거를 첨부하여 방문, 우편, 전자메일로 신고

  • 방문신고: 21세기관 213호
  • 우편신고: 대전시 서구 배재로 155-40, 배재대학교 감사실
  • 전자메일: audit@pcu.ac.kr
  • 연 락 처: 042-520-5258

공익신고 접수 및 처리 절차

공익침해행위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적용대상 491개 법률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의 벌칙이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공익신고

공익침해행위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

접수 및 처리절차
신고서 제출→접수·사실 확인→조사→결과 통보
신고서 제출
  • 규정 [별지1호] 서식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
  • 인적 사항, 신고대상, 공익신고 취지 및 이유, 공익신고 내용, 증거자료
접수 및 사실 확인
  • 신분 공개 동의여부 확인
  • 2명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하는 경우 그 중 1명 대표신고자 선정 가능
  • 필요 시 보완 요구
조사
  • 조사: 권한이 있는 경우 직접 조사
  • 이송: 관할이 아니거나 권한이 없는 경우 신고자 동의를 받아 관할 조사·수사기관으로 이송
  • 종결: 신고내용 거짓,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2회 이상 보완요구를 받고도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는 경우, 처리결과를 통지 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 언론 등을 통해 공개된 내용으로 다른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신고자 의 제보에 의해 언론에 공개된 내용 제외), 다른 법령에 따라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 공익침해행위와 관련성이 없는 경우,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종결 처리 후 신고자에게 통지
결과 통보
  • 신고 접수한 사안: 신고자에게 결과 통보
  •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에서 이첩 송부한 사안: 종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통보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비밀보장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고자의 인적사항 또는 미루어 알 수 있는 사항을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안 됨.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교직원에게 불이익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되며, 공익신고를 방해하거나 취소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됨.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 불이익조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기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

공익신고 등을 한 교직원이 전직, 전출, 전입, 파견근무 등 인사에 관한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그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우선 고려하여야 함.

신변보호

공익신고자가 신고를 이유로 그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 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

징계의 감면

교직원이 공익신고 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공익신고자 등을 징계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으며, 다른 법령·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의 관련 규정에 불구하고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봄.


콘텐츠 정보

담당부서

최종수정일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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