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부)
전과(부)시기
입학후 2학기~7학기 학기 시작 전·후 소정 기간 신청
편입생: 입학 후 첫 학기 이수 후 신청
허용범위
전과(부)는 2회에 한하여 허용하며, 편입생은 첫 학기 이수 후 신청 가능
간호학과, 건축학과(5년제)는 전입 불허(2021학년도 이전 건축학부 신입학자의 경우 건축학과 전과 허용)
교육과정 이수
교양필수, 교양필수선택 과목의 이수여부는 전부(과) 시행 학기를 기준으로 한다.
전부(과)한 시점 이전의 전공필수 교과목은 이수면제 한다.
등록금 정산
전부(과) 확정자의 수강신청 변경과 계열 변동에 따른 등록금 차액은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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