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학생 입영(소집)원 출원(제출, 신청)
재학생으로서 학업도중에 군복무를 마치고 학업을 계속하기 위해 군 입영을 희망하는 경우 재학생 입영(소집)원을 출원(제출)하여 가급적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입영할 수 있는 제도
출원(제출, 신청) 대상
전문대학,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휴학자 포함)
단, 다음 해에 학교별 제한연령을 초과하는 경우는 당해 연도 입영희망자에 한함
출원(제출, 신청) 시기 및 기관
- 수시로 출원(제출, 신청) 가능하나, 입영을 희망하는 전 해의 10월 말일까지 제출한 사람들은 12월 중에 에 미리 입영일자를 결정하여 입영을 희망하는 해의 1월중에 사전 안내함
- 입영 희망 월(분기) 2개월 전에 시·군·구 또는 지방병무청에 비치된 재학생 입영(소집)원 서식에 입영 희망시기를 기재하여 제출
인터넷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입영(소집) 시기
군 입영(소집)계획 범위 내에서 가급적 본인 희망시기 반영
입영(소집)원 출원(제출, 신청)자 입영 희망시기 변경
재학생 입영(소집)원을 출원(제출, 신청)한 사람이 입영 희망시기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학생 입영 희망시기 변경원서를 시·군·구 또는 지방병무청 민원실에 비치된 재학생 입영(소집)원 서식에 입영 희망시기를 기재하여 제출
- 입영(소집) 시기 : 군 입영(소집)계획 범위 내에서 가급적 본인 희망시기 반영
- 입영(소집) 희망시기 변경은 1회에 한하고 입영(소집) 통지된 자는 불가능하며, 입영(소집) 희망시기 변경원 출원(제출, 신청)자는 입영(소집)원 취소 제한
입영(소집)원의 취소
입영(소집) 원서를 출원(제출, 신청)한 후 취소사유가 발행하여 취소하고자 하는 사람은 아래 증빙서류를 첨부, 입영(소집)원 취소원을 시·군·구 또는 지방병무청에 제출
사유별 | 증빙서류대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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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대학 편·입학, 폐교(과), 유학, 학군무관후보생 지원, 군 장학생 선발 | 학교장 확인서 |
본인 질병 | 진단서 |
부 · 모 병간호 | 진단서 |
학업계속 | 재학증명서 |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지방병무청장이 인정 할 수 있는 사람 |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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