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근로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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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통합신청기간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1차 신청기간에 신청한 학생에 한하여 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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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근로장학생 선발기준
- 1순위(소득): 국가근로장학금 1차 신청자 중 '소득분위 1순위자(0~4분위 이내)'(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포함), 성적순 선발자 중 면접 참여자
- 2순위(성적): 직전학기 성적 (평점평균 1.91이상), 성적순 선발자 중 면접 미참여자
- 3순위(면접): 소득분위 5~6분위, 해당 자 중 성적순
- 4순위(기타): 소득분위 7~9분위까지 확대하여, 선발기준에 의거한 선발
• 대체장학생 선발기준: 국가 교육근로장학사업 미선발자 중 성적 순위와 근로지 요청사항(시간, 학년, 학과, 성별)을 고려 및 면접을 통한 인성, 지원동기, 학과 연계성, 희망근로부서, 근로기관 근로시간 협의 등을 토대로 선발
※ 상황에 따라 면접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진행 될 수 있음 -
• 국가근로장학생 선발 및 근로절차
- 근로신청(학생)
- 대학생(재단 홈페이지)
- 대학선발기준 선발(대학)
- 1차: 성적, 소득분위
- 2차: 1차 선발자 면접 (인성, 학과연관성, 희망부서 등)
- 최종선발
- 최종면접 후 대상자 선발
* 추가선발: 차순위 학생
- 최종면접 후 대상자 선발
- 수업시간표 등록(학생)
- 대학생(재단 홈페이지)
- 기관 배정(대학)
- 대학(대학관리자포탈) 근로장학생 배정
- 사전교육(대학)
- 매 학년도 근로선발자 (배재대학교-‘장학공지’ 참고)
• 학기초 사전교육 (3월,9월 초)
• 추가선발자 사전교육(수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교육
- 매 학년도 근로선발자 (배재대학교-‘장학공지’ 참고)
- 근로장학 서류 업로드(학생)
- 재단 홈페이지▶ 근로장학관리
• 학업시간표 1부
• 안전교육이수보고서 1부
• 국가근로 사이버OT 서약서 1부
• 비밀서약서 1부
- 재단 홈페이지▶ 근로장학관리
- 기관 담당자 서류확인(기관)
- 참여동의서 제출
※ 미제출 시 출근부 승인 불가 - 업무계획서 및 안전교육이수 보고서 확인
※ 업무계획서 필수 승인
- 참여동의서 제출
- 출근부 승인(기관담당자)
- 출근부 확인 및 대학제출
※매월 4~5일까지 출근부 확인 및 "대학제출"
- 출근부 확인 및 대학제출
- 근로신청(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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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장학금은 매달 18일 17:00이후 지급됩니다. 주말인 경우 그 다음 첫 평일에 지급됩니다.
• 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된 본인 계좌로 입금
(입력 및 수정방법: 통합→학적→학적기본사항조회 및 수정→신상정보→입력 및 확인)
근로장학금 입금계좌는 통합정보시스템의 계좌와 한국장학재단의 계좌번호가 동일하여야 합니다.
한국장학재단 계좌번호 변경 시 통장사본을 지참하여 학생복지팀(21세기관 209호)에 방문하여 수정할 수 있습니다. -
• 근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출근부를 입력하지 못한 경우
1) 온라인 출근부 수정 요청서 작성
(※ 장학공지 "양식”으로 검색 국가교육근로 서류양식 참조)
2) 온라인 출근부 수정 요청서에 수정하고자하는 일자, 시간, 근로내용, 본인서명 후 근로지 담당자에게 제출
3) 근로지 담당자 온라인 출근부 수정 요청서를 근거로 온라인 출근부 수정
4) 온라인 출근부 수정 요청서에 근로지 담당자 서명을 받아 해당 월 출근부 제출 시 같이 제출
※ 유의사항
- 온라인 출근부 수정 요청서 미제출 시 수정한 근로시간 불인정
- 온라인 출근부 수정 요청서는 한 학기에 1번 사용
• 미입력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일에 근로내용은 당일 출근부에 입력 하시기 바랍니다. -
• 월 근로일의 1/3 근로를 못할 경우(약 10일) 근로중단 권고하고 있습니다. (근로중단 시 근로지 담당자에게 미리 안내하여 대체인원을 선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중단일수가 10일 미만인 경우 근로지 담당자와 충분한 협의가 된 경우에는 지속할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해외출입국 시 출국일 및 입국일에는 근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장학재단에서 해외출입국 기록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해외출입국 기록일에 근무이력이 남아 있는 경우 부정근로추정 대상자로 분류됩니다.
부정근로추정대상자는 본인 근로에 대한 소명자료를 작성(비행기티켓, 소명서작성 등)하여야 하며, 해당 근로지는 근로장학생 관리소홀로 불이익이 있으므로, 반드시 주의 바랍니다. -
• 신규 근로지 발굴 및 근로지 근로장학생의 결원(중도포기)에 따른 인원충원 시 국가 교육근로장학사업 대상자 순위(성적 및 소득분위)중 차순위자에게 근로 기회를 제공하고, 추가선발 안내는 대상자에게 전화 또는 배재콕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선발 대상자의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다음순위 학생에게 기회가 주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