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졸업
조기졸업 기준
졸업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조기 이수하고 졸업학점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1년(2학기) 이내에서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음.
자격요건
- 7학기(또는 6학기)까지 졸업최소인정학점이수 및 학과별 졸업자격절차 이수
- 일반학과 - 학과별로 지정된 졸업논문 또는 졸업(종합)시험 이수
- 음악, 미술학과 - 졸업연주회, 졸업발표회 이수
성적
- 2010학년도이후 입학자: 평점평균 4.25 이상 및 "F" 등급이 없어야 함.
- 2007~2009학년도 입학자: 평점평균 4.20 이상 및 "F" 등급이 없어야 함.
조기졸업 제외학점
- 조기졸업에 필요한 평점평균 산출은 본교에서 취득한 학점에 한함
- 조기졸업에 제외되는 학점
- 계절학기 취득 학점(단기 해외이수학점 포함)
- 특별학점(자격증,외부공인시험 등 졸업이수학점에 불포함)
- 현장실습교과목 학점은 소속학과 전공필수인 경우에만 인정함
- 현장실습(전선), ICT프로젝트산업체인턴십, 장기현장실습(IPP,LINC+)학점 제외
- 산학협동 연계교육의 이수학점으로 조기졸업 불가
- 군복무 중 취득학점은 계절학점으로 인정하므로 조기졸업 학점에서 제외
조기졸업 제외 대상
- 편(재)입학생은 조기졸업 할 수 없음. 단, 3년제 전문대학 연계교육과정에 의한 편입생은 예외
-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조기졸업 할 수 없음
- 건축학부 건축학 전공(5년제)자는 조기 졸업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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