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 상근예비역 입영
현역병 입영
- 대 상 : 병역판정검사결과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판정받은 사람
- 입영시기 :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해 또는 그 다음 해
- 입영일자 결정 및 사전 통보
입영일장와 입영부대는 병역판정검사 시 기재한 입영 희망시기와 학력, 적성, 신체등급을 감안하여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해의 12월 중 컴퓨터로 결정하고 ARS나 인터넷으로 안내
- 입영통지서 송달
- 입영일 45일 전 지방병무청장 발행 입영통지서 발부
- 거주지 지방행정관서 경유, 입영일 30일 전까지 등기우편 송부(대면 교부 병행)
재학생 입영(소집)원을 출원(제출)한 사람, 학적이 변동된 사람, 입영 후 귀가자로서 다시 입영할 사람, 입영기일 연기자로서 그 사유가 해소된 사람, 국외에서 귀국한 사람 및 학군무관후보생이나 의무·법무·군종사관후보생에서 제적된 사람 등과 같은 ‘별도입영 대상자’는 군 소요인원의 충원 범위 내에서 가능한 빠른 시일 내 입영 통지
- 입영절차 및 복무
- 지정된 입영일자 및 부대에 개별적으로 입영
여비 : 나라사랑카드 계좌 입금
- 입영일로부터 복무기간 동안 군 부대 안에서 복무
- 지정된 입영일자 및 부대에 개별적으로 입영
- 입영 신체검사 : 입영일로부터 7일 이내 입영부대(군 병원)에서 입영 신체검사 실시
- 합격자에 한하여 입영
-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15일 이상 치유를 요하는 자는 귀가 조치
- 귀가자 처리
- 현역복무 부적격자는 신체등급에 따라 보충역, 전시근로역 또는 병역면제 처분
- 치유기간 3개월 이상자 또는 2회 이상 계속하여 귀가된 사람은 치유기간 경과 후 재신체검사 실시
- 같은 병명으로 3회 이상 귀가된 사람으로서 최초 입영 신체검사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된 사람은 재신체검사 실시
상근예비역 입영
- 대 상 : 병역판정검사결과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판정받은 사람
- 선발기준 : 군 소요지역 거주자 중 신체등급, 학력 등을 감안하여 시·구·읍·면별로 선발
- 복무형태 및 기간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5주간의 기초군사훈련 후 나머지 기간을 출·퇴근하면서 무기고관리, 예비군중대 등 군사 및 향토방위 관련분야에서 기초군사훈련기간을 포함하여 21개월간을 복무하며, 소집이 해제된 사람은 현역병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봄
예산 허용 범위 내에서 식비, 교통비 등 실비 지급
콘텐츠 정보
-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