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장학금
국가장학금
장학명 | 지급대상 | 모집구분 | 장학금액 | 지급기준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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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I유형 |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0~8분위 학생에게 지급 | 신입생,재학생 | 한국장학재단 지정금액 | 직전학기 평점평균 2.75 이상, 취득학점 12학점 이상 (C경고제 적용) |
한국장학재단 자료 활용 |
국가장학금 II유형 |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1~8분위 학생에게 지급 | 신입생, 재학생 | 수업료 일부 (지급계획에 따라 매학기 변동) |
직전학기 평점평균 2.75 이상, 취득학점 12학점 이상 (C경고제 적용) |
한국장학재단 자료 활용 |
국가장학금 II유형 (지역인재장학금) |
한국장학재단 지역인재장학금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며, 국가장학금 신청자중 소득분위를 통과한 학생으로 성적우수자에게 지급 | 신입생,재학생 | 수업료 일부 (지급계획에 따라 매학기 변동) |
직전학기 평점평균 2.75 이상, 취득학점 12학점 이상 (한국장학재단 지급기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X |
국가장학금Ⅱ유형 (수업료감면) |
입학금 폐지에 따른 후속조치 방안으로 입학금을 수업료에 산입하여 모든 재학생(내국인)에게 지급 | 신입생, 재학생, 편입생, 재입학생 | 수업료 일부 (지급 계획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
성적 및 소득기준 없음, 국가장학금 수혜횟수 차감 없음(한국장학재단 지급 규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 X |
국가우수장학금 (인문100년,이공계,예술체육비전) |
인문사회계열, 이공계, 예술체육 계열 학생에게 지급 | 신입생, 재학생(3학년) | 수업료 전액 | 직전학기 평점평균 3.6 이상, 취득학점 12학점 이상 (한국장학재단 지급기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관련 서류 제출 |
희망사다리장학금 | 한국장학재단 및 교내 선발기준에 의해 선발된 학생에게 지급 (취업연계장학금, 고졸후학습자장학금 대상자) |
재학생(3학년이상) | 수업료 전액, 취업준비 장려금 학기당 200만원지원 | 직전학기 평점평균 1.75 이상 (한국장학재단 지급기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X |
국가근로장학금 | 한국장학재단 근로장학사업 (국가근로, 대학생청소년 교육지원, 다문화·탈북학생멘토링 등) 장학생으로 선정된 학생에게 지급 |
재학생 | 등록금 범위 외(생활비) | 직전학기 평점평균 1.91 이상 (기관기준에 따라 참가조건 및 지급기준이 변경 될 수 있음) |
관련 서류 제출 |
농림축산식품부장학금 (농업인자녀) |
농업인 자녀로 농어촌희망재단에서 선발된 학생에게 지급 | 재학생 | 해당기관 지정장학금 | 직전학기 평점평균 2.75 이상, 취득학점 12학점 이상 (농어촌희망재단 직급기준에 따라 변동될 수있음) |
관련 서류 제출 |
농림축산식품부장학금 (농식품인재) |
농림축산식품계열 재학생 중 농어촌희망재단에서선발된 학생에게 지급 (졸업후 농림축산식품계열 진출예정자) |
재학생 | 해당기관 지정장학금 | 직전학기 평점평균 2.75 이상, 취득학점 12학점 이상 (농어촌희망재단 직급기준에 따라 변동될 수있음) |
관련 서류 제출 |
농림축산식품부장학금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 |
3~4학년 대상 학생 중 농어촌희망재단에서 선발된 학생에게 지급 | 재학생 | 해당기관 지정장학금 | 직전학기 평점평균 1.75 이상, 취득학점 12학점 이상 (농어촌희망재단 직급기준에 따라 변동될 수있음) |
관련 서류 제출 |
지방자치단체
장학명 | 지급대상 | 모집구분 | 장학금액 | 지급기준 | 제출서류(매학기 6,12월) 신입생, 복학생, 재입학생은 별도 기간에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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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 | 의용소방대에서 선발된 학생에게 지급 | 재학생 | 수업료 일부(해당 소방서 결정) | 기관 기준에 따름 | X |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 | 새마을지도자 자녀로 선발된 학생에게 지급 | 재학생 | 수업료 일부(해당 새마을회에서 결정) | 기관 기준에 따름 | 관련 서류 제출 |
대전인재육성장학금 | 대전인재육성장학재단에서 선발된 학생에게 지급 | 재학생 | 수업료 일부 | 기관 기준에 따름 | 관련 서류 제출 |
사설및기타
장학명 | 지급대상 | 모집구분 | 장학금액 | 지급기준 | 제출서류(매학기 6,12월) 신입생, 복학생, 재입학생은 별도 기간에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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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장학회장학금 외 다수 | 정수장학회에서 선발된 학생에게 지급 | 재학생 | 수업료 전액 | 직전학기 평점평균 4.0 이상, 학업석차 5%이내인 자 (기관 기준에 따름) |
관련 서류 제출 |
콘텐츠 정보
담당부서
- 학생처 학생복지팀(교외) 042-520-5223
- 학생처 학생복지팀(교내) 042-520-5221
- 학생처 학생복지팀(근로) 042-520-5420
최종수정일20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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