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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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내장학: 1학기→12월 / 2학기→6월 신청합니다.
기간내 신청하셔야 하며, 특히 서류제출 대상자는 이 기간에 제출하셔야만 수혜가능 합니다.
서류제출 대상자가 아닌 경우는 통합정보시스템에서 교내장학 신청만 하시면 됩니다.
(통합정보시스템의 교내장학 신청 절차는 교내장학금 지급 자격검증을 위한 동의 과정이므로, 반드시 입력하셔야 합니다. 다만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교내장학 신청을 입력했다고 해서 모두에게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장학지원대상인 경우 적합심사를 통해 지원됨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제출 대상자: 배재하워드장학금, 배재가족자녀장학금, 특기(경연)장학금, 국가유공장학금, 한가족장학금, 희망복지장학금, 교역직계장학금, 교육직계장학금, 대학교직원복지장학금, 법인교직원복지장학금, 배재사랑장학금, 영어성적우수 장학금 등
• 국가장학: 재학생은 별도로 안내되는 1차 신청기간에 반드시 신청하셔야, 한국장학재단의 소득분위별 수혜가 가능합니다. -
• 통합정보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통합→장학→장학정보조회)
• 「지급구분」 설명
- 학비감면: 등록금 고지서에서 미리 장학금액이 감면처리
- 재단내상환: 수혜받는 장학금이 한국장학재단 대출금 상환으로 처리
- 재단외상환: 공무원연금공단 대출금 상환처리
- 개인지급: 학생 개인통장으로 지급처리
- 내부장학(지급): 교내장학금으로 개인통장으로 지급처리
- 등록금 범위 외: 생활비성으로 지급된 장학금이며, 중복지원 가능합니다. -
• 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된 본인 계좌로 입금됩니다.(입력방법: 통합→학적→학적기본사항조회 및 수정→신상정보→입력 및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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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학정보 조회에서 '지급구분'에 '학비감면'은 등록금 고지서에 감면처리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 한국장학재단 및 공무원 연금공단 대출이 있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학생 개인통장이 아닌 해당기관에 직접 대출 상환처리 됩니다.
• '개인지급' 예정인 장학금은 지급되기 전 통합정보시스템에 장학금내역이 업로드 되어있는데, 아직 통장에 입금괴지 않았다면 「처리중」에 있음을 의미하므로 배재콕을 통해 안내되는 지급일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
• 성적 및 소득분위관련 장학금은 장학담당부서에서 선발하여 지급합니다.
• 이외의 장학금은 '홈페이지→학사가이드→장학'에서 본인에게 해당되는 장학금을 확인하신 후 신청기간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장학금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교내장학금은 미등록 시 소멸됩니다.
특히 성적장학금과 솔선장학생 등 일시적인 장학금은 미등록시 소멸되므로, 등록 후 휴학을 권합니다.
• 다만, 국가장학금의 경우 복학시 국가장학금 신청하여 수혜가능합니다.
신청시기에 따라 소득분위 및 수혜금액이 변경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수혜받은 장학금 종류 및 학적변동일에 따라 반환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자퇴나 휴학시 산정되는 반환비율에 따름)
• 교내장학금: 학생본인이 직접 반환하는 금액 없음
• 국가장학금: 국가장학금 수혜횟수(4년제 대학 기준 총8회(건축학전공 10회))누적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 학적변동일에 따른 본인 부담반환금액 발생. 단, 수혜횟수 누적인 경우 개인 반환금 없음 -
• 동일 학기에 장학금+대출금액이 등록금을 초과할 경우 이중지원이라고 안내가 됩니다. 내용 확인 후, 초과금액 만큼 상환처리 또는 장학금 반환등의 조치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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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언급된 기관은 장학담당 부서에서 직접 대출상환을 할 수 없는 기관이어서 개인통장으로 장학금이 입금된 경우입니다. 등록금성 장학금(근로장학금 제외)은 반드시 대출기관에 상환처리 하셔야 하며, 상환처리 시 해당학기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미상환시 학자금중복지원방지 제도에 따라 국가장학금 미지급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초과금액은 환수처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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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금이 0원이 학생도 반드시 '등록처리'하셔야 합니다. 미처리시 미등록 제적처리 됩니다. (통합→등록→고지서 출력 및 납부 확인→우측상단 '수납금액 0원 본인등록'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