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처분 변경원 출원(제출, 신청)
출원(제출, 신청) 대상
- 현역병(상근예비역 포함) 입영대상자와 보충역, 예비역 또는 심신장애로 인해 당해 병역복무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
-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으로 질병 또는 심신장애가 치유되어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원하는 사람
출원(제출, 신청) 서류
- 병역처분 변경원서(출원기관에 비치)
- 병무청 지정병원의 3개월 이내 발행 병무용진단서 1부
외관상 명백한 장애인, 수술경력자 및 1개월 이상 입원치료 또는 6개월 이상 통원치료 경력이 있는 사람은 비지정병원의 병무용진단서도 인정, 예비역, 의무종사를 마친 보충역 및 전시근로역은 일반 진단서도 가능하며 법정 전염병질환자는 보건소 진단서도 가능
- 지방행정관서 또는 지방병무청 단, 사회복무요원, 공중보건의사 또는 공익법무관으로 복무중인 사람은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제출
- 현역병 입영통지 및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를 받은 사람은 입영 또는 소집기일 전일까지 제출
신체검사 및 병역처분
- 신체검사 장소 : 병역판정검사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한 군병원
신체검사 당일 수술기록지, 검사기록지, X-선 필름 등 질병 증빙자료 지참
- 병역처분 : 신체검사 결과에 따라 처분
병역처분변경원 처리 제한
같은 병명으로 6개월 이내 2회 이상 병역처분 변경원을 제출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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