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관리
성적 평가기준
- 학생의 출석, 과제 및 시험성적 등으로 평가한다.
- 학업성적의 등급별 분포 비율은 다음 기준에 준함
성적 평가기준 : 등급, 비율 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등 급 비율 A+, A0 0 ~ 30% B+ 이하 70% 이상
- 천재지변 또는 교육과정의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총장이 따로 정한다.
- 단, 캡스톤디자인, 국고지원으로 개설되는 10명 미만의 전공 교과목은 등급별 분포비율을 적용하지 않는 절대평가를 적용할 수 있다.
평균평점
- 성적의 평점평균 산출은 교과목의 신청 학점의 수와 등급의 평점을 곱한 학점합계를 신청 학점계로 나누어 산출한 점수로,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Pass/Non-Pass 로 평가되는 교과목은 평점평균 산출시에는 계산하지 아니하며, 학점수로는 인정함.
- 예시
평균평점 : 과목명, 신청학점, 등 급, 평점, 취득학점의 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과목명 신청학점 등 급 평 점 취득학점 언어와 생활 2 A 4.00 2 청년심리학 3 B+ 3.50 3 영어 2 C+ 2.50 2
성적처리
- 학기 중 수업일수 1/2 이상을 재학하고 중간고사에 응시한 후 입대 휴학한 자의 해당학기 성적은 중간고사 성적 및 과제물 성적으로 100% 대체
- 총장이 인정한 공식행사로 인하여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중 어느 하나를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한 번의 정기시험 성적으로 100% 대체
- 두 번의 정기시험 중 그 한번을 질병 및 기타 사유로 응시하지 못하였을 경우에 그 불응 사유가 승인되면 한 번의 정기시험 성적의 80%를 인정
- 다음에 해당하는 과목의 성적은 취소
- 징계 또는 기타 사정으로 수업일수 2/3 이상의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 수강 신청한 모든 과목의 성적
- 소정학점을 초과하여 얻은 교과목의 성적
- 수강신청을 하지 아니한 과목의 성적
- 시험 중 부정행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과목의 성적
- 사무착오에 의한 성적
- 교수의 자녀가 부모의 강의를 수강하였을 경우 담당교수가 수강 미신고, 성적 산출 근거 미제출 등의 사항을 위반한 과목의 성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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