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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가이드

등록금 반환

납부한 등록금에 대한 반환은 다음 기준에 따른다.

  • 법령에 의하여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을 포함)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 재학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 본인의 질병, 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본 대학교에 입학을 하지 않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휴학 중인 자가 미복학으로 인하여 제적 처리된 경우
  • 학칙 제40조(징계) 에 의해 제적된 자의 등록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반환 기준

  • ① 당해 학기 개시일(입학생의 경우 입학일) 전일까지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금 전액을 반환한다.
  • ② 당해학기 개시일부터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업료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해서 반환한다.
반환 기준 : 반환사유발생일, 반환금액의 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반환사유발생일 반환금액
학기 개시일부터 30일에 해 당하는 날까지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 개시일부터 31일에 해당하는 날에서 60일에 해당하는 날까지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 개시일부터 61일에 해당하는 날에서 90일에 해당하는 날까지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학기 개시일부터 91일에 해당하는 날 이후 반환하지 아니함

재입학 및 휴·복학생의 등록 및 환불

  • ① 재입학생 및 복학생은 재입학 및 복학 희망 학기 초 30일 이내에 등록을 필해야 한다.
  • ② 재입학 및 복학생은 교무처에서 학년과 학기를 지정 받은 후 학부(과)장과 경유처를 경유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 재학생 등록절차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 ③ 재입학생은 재입학 학년의 수업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④ 등록 후 수업일수 1/3 이전에 일반휴학을 하며 등록금을 이월한 학생이 복학할 경우에는 당해 학기 등록금을 면제한다. 단, 본인의 요청에 의하여 휴학시 환불을 요청할 경우 납입한 등록금 전액을 환불한다.
  • ⑤ 수업일수 1/3선 경과 후 일반휴학 시 학칙 시행세칙(I) 제7조 제3항 의거하여 등록금 환불 가능하며, 복학 시 등록금 전액 납부해야 한다. 단, 본인의 질병 및 사고로 인한 휴학은 예외로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⑥ 등록 후 군 입대 휴학을 한 학생이 전역 후 복학할 경우에는 당해 학기 등록금을 납입하지 아니한다. 단, 휴학 시 성적대체 인정을 받고 휴학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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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최종수정일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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