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복무
구분 | 전문연구요원 | 산업기능요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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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병 입영대상 |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 ||
편입 대상 | -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지정업체로 선정된 연구기관
종사자 -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보충역 으로서 자연계대학 학사학위 취득 후 지정업체로 선정된 중소기업 부설 연구기관 종사자 지정업체로 선정된 연구기관에 자연계 대학원(의학계 제외)의 박사과정 수학 중인 자 |
- 지정업체 종사자로서 국가
기술 자격법 또는 선박직원
법에 의한 기술자격 또는
해기사 면허 소지자 - 대졸자 : 기사, 해기사 면허 - 전문대졸, 대학 3·4년 중퇴 또는 휴학자 :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기능사보 포함), 해기사 면허 |
지정업체 종사자 * 기술자격·면허가 없어도 편입 가능 |
구비 서류 | - 편입원서 및 성실종사서약서(공통) | ||
- 학위수여증명서 또는 학위증 사본 (단, 박사과정 수료자는 박사과정 성적증명서 포함) |
- 기간산업체 종사자 : 기술자격증 또는 해기사 면허증 - 후계 농·어업경인 : 후계 농·어업경영인 확인서 - 기능특기자 : 입상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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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 (경유기관) |
- 자연계 : 교육과학기술부 - 대학연구기관 : 교육과학기술부 - 인문·사회계 : 소관 중앙행정기관 - 방위산업연구기관 : 국방과학연구소 |
- 지정업체의 장이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직접 제출 (기능특기자는 지방병무청장에게 직접 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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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 기일 |
- 학위취득 또는 박사과정 수료
(학기 수료일 포함)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 외국대학원 수학 귀국자는 학위 취득 또는 박사 과정 수료일로 부터 6개월 이내 |
- 5일 전까지 | |
종사할 전문 분야 |
- 전문연구요원 편입 당시 지정 업체의 연구 분야 | - 기간산업체 및 방위산업체 종사자는 편입당시 지정업체의 해당기술 직무분야 |
- 공업, 광업, 에너지,
방위산업분야 : 제조
및 생산분야 - 건설분야 : 건설공사 현장분야 - 수산·해운분야 : 선박 승선분야 |
- 농·어업분야 종사자는 편입당시 해당 전문분야 -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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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기간 | 3년(36개월) | 34개월 | 26개월 |
전직
- 의무종사기간 중 지정업체가 폐업하거나 지정업체의 선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다른 지정 업체로 옮겨 종사하여야 함(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3개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 부도발생으로 조업이 중단된 때 즉시 전화 또는 서면으로 지방병무청장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별도 안내에 따라 복무
- 병무청장의 승인을 얻어 전직이 가능한 경우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된 때(지정업체를 옮겨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정업체를 옮긴 때를 말한다)부터 의무종사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다만, 전문 연구요원이 벤처기업 부설 연구소로 전직할 때에는 의무종사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음
- 박사학위과정 전문연구요원이 박사학위과정 수료 시 또는 연구·생산설비의 이전·폐쇄 등 부득이한 경우
- 경영악화 등으로 3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된 때
취소 및 의무부과
취소사유 | 의무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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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 또는 퇴직하거나 해당 전문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 기술자격·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사람 ·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소집을 받지 아니한 사람 · 의무종사기간을 35세까지 마칠 수 없는 사람 · 지정업체가 폐업, 선정이 취소된 경우 6개월 이내에 다른 지정업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 국외여행 의무를 위반하여 귀국 보증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된 사람 |
· 편입 전 신분으로 복귀 · 현역병 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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