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역 복무
개 념
병역의무자 중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 보충역 또는 예비역의 복무를 대신하여 병역을 이행하고 있거나 이행할 의무가 있는 사람으로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체역에 편입되어 복무하는 제도
신청대상
- 현역병입영 대상자(30세 이하)
-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보충역(30세 이하)
- 예비역 또는 보충역 중 그 복무를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8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있는 사람
대체복무기관 및 업무
- 복무기관 : 교도소, 구치소, 교도소·구치소의 지소(支所)
- 복무기간 : 36개월
- 업무(복무분야) : 공익에 필요한 업무
콘텐츠 정보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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