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비 반환기준

구분반환사유 발생일반환금액
1. 법 제28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이미 낸 학습비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
2. 법 제28조 제4항 제3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가.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 인 경우1) 수업시작 전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이전이미 낸 학습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3)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난 후부터 1/2이 지나기 이전까지이미 낸 학습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4)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반환하지 아니함
나.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1) 수업시작 전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수업시작 이후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가목에 따라 산출된 반환 대상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 1. 평생교육법 제28조 제4항
    •   - 제1호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평생교육과정이 폐쇄 또는 운영 정지된 경우
    •   - 제2호 평생교육기관의 설치ㆍ운영자가 교습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   - 제3호 학습자 본인의 의사로 학습을 포기한 경우
  • 2. "학습비 징수기간"이란 징수된 총학습비에 따른 총수업일을 말한다.
  • 3. "총수업시간"이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한다.
  • 4.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 5. 위 표에도 불구하고 원격교육(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원격교육은 제외한다)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학습에 대한 학습비 반환금액은 이미 낸 학습비에서 실제 학습한 부분(학습이 회차 단위로 구성된 경우 학습회차를 열거나 학습기기에 저장하는 때에는 그 학습회차를 학습한 것으로 본다)에 해당하는 학습비를 뺀 금액으로 한다.
  • 6. 위 표에도 불구하고 수업이 회차 단위로 구성된 경우 잔여 회차를 기준으로 학습비를 반환한다.
    •   가. 수업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 잔여회차가 총 수업회차의 2/3이상인 경우: 이미 낸 학습비의 2/3 해당액
      •   - 잔여회차가 총 수업회차의 1/2이상, 2/3미만인 경우: 이미 낸 학습비의 1/2 해당액
      •   - 잔여회차가 총 수업회차의 1/2미만인 경우: 반환하지 아니함
    •   나. 수업기간이 1개월 초과인 경우
      •   -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 수업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달’의 반환대상 학습비+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
          *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 (나머지 달의 회차/총 수업회차) x 총학습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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