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분실/해제 신고절차
-
학내기능 분실신고 (교무처 학사지원팀 : 042-520-5744)
학생증·신분증을 분실한 자는 전화/방문하여 21세기관 210호 학사지원팀에 접수합니다.
-
금융기능 분실신고 (국민은행 출장소 : 1588-1688)
국민은행 웹사이트, 국민은행 콜센터를 통해 분실 신고를 합니다.
-
출입보안 분실신고 (SECOM상황실 : 042-520-5900)
SECOM(출입보안) 사용자는 카드 분실 시 SECOM상황실에 전화/방문 접수합니다.
콘텐츠 정보
-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